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1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도내 주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환경 보전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 사업은 ▲종사자 환경교육 ▲환경기술 개발 ▲환경제품 마케팅 등 3개 분야다.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가 있거나 영업활동과 관련한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며 도는 2월 중순 이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올해 11월까지 실시한 지원 사업에 대해 한 번에 최대 1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업은 보조금 지원을 최대 3년간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자부담(1회 신청시 10% 이상, 2회 신청시 20% 이상, 3회 신청시 30% 이상) 조건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종일 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지속가능한 환경기술 개발로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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