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법에는 생활협동조합(생협)의 주체가 되는 조합원은 ‘소비자’가 아닌 ‘자연인(개인)’으로 한정돼 있다. 법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학교나 어린이집 등 법인이나 단체에서 원하는 물건을 구매하려 해도 법인은 구매가 어려웠다. ‘소비자의 개념 정의 명문화’를 통해 법인조합원이 허용되면 어린이집, 학교, 군대, 회사 등의 조합원 가입이 활성화 되기 때문에 생협의 사업이 더욱 성장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생협 주무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방지 ▲허위·과장의 표시 ▲광고에 대한 시정 등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어 생협을 육성·지원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생협 주무부처가 협동조합기본법과 사회적경제 주무부처인 기재위로 이관되면, 다양한 사회적경제 영역과 협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은 지난 30여년간 소비자들의 참여와 노력을 바탕으로 2019년 말 기준 1조2천억원, 가입 조합원 수 130만세대, 고용인원 1만명을 넘는 대표적인 협동조합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1999년 생협법이 제정되고, 2010년 2월 개정된 이후, 일부 조항이 개정된 것 외에는 생협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과 전담인력이 없고, 민관 거버넌스도 갖추지 못했다. 또한 2010년부터 공제사업이 가능해졌지만, 현재까지 시행령과 기준을 만들지 않아 공제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법안 개정과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생협법 제도개선으로 생협의 자립적 성장이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이하 5대 생협)은 26일 11시 아이쿱생협 신길센터에서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발족식에서는 15대 개정과제도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 유의동 의원(국민의힘·경기 평택시을)도 참여해 생협법 개정에 힘을 보탰다.
강은경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은 “생협법 제도개선이 정당간 이해관계나 무분별한 정치 논리, 소극 행정으로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 여야와 정부의 협력을 통해 15대 개정과제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입법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에서 발표한 생협법 15대 과제는 ▲생협 정체성 강화 ▲조직 생태계 기반조성 ▲금융 생태계 기반 조성 ▲정책 환경 조성 ▲생협 운영의 개선 등 5개 부분 15개 과제로 분류된다. 이날 발표한 15대 개정과제는 수년간 제기된 주요 의제들을 바탕으로 선정했다.
김영향 두레생협현합회 회장은 “생협 성장과 미래 개선에 따른 다양한 과제를 추가로 논의하고, 생협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15대 생협법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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