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이 30일, 문재부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법안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윤호중, 강병원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은 연내 법안 마련을 기대하고 있어, 관련 법안 입법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일자리 확충과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펼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기본법안은 사회적경제를 국가의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과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한국판 뉴딜의 실행전략으로 사회적 경제 방식의 도입을 강조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통합적,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초 지자체의 의견 수렴,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의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이 조성되고, 사회적경제 정책개발과 연구 등을 담당할 ‘한국사회적경제원’이 설치된다. 혁신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소셜벤처 등도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과 함께 사회적경제 3법으로 불린다. 사회적경제 3법 현재 모두 국회에 발의돼 있다.
김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은 물론 전 지구적인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며 “지난 2014년 첫 발의 후 7년 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빠르게 통과돼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연계해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장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입법추진단 단장으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추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지난 19대 유승민, 신계륜, 박원석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20대에도 발의됐으나 입법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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