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차 재난지원의 하나로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사회적경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내일키움일자리를 지원한다.

15개 시·도 광역자활센터 및 사회적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 제공하는 방식이다. 11~12월 두달간 5000명에게 지원되며, 월 180만원에 2개월 근속할 경우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15일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범정부 4차 추경 TF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별 집행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선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위기사유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 / 출처=보건복지부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위기사유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 /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긴급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겪어 소득이 감소한 위기 가구에게 지원되는 긴급 생계자금이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게 지원된다.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긴급생계지원은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해 11월 중 지급을 시작해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아동특별돌봄지원’도 추진된다.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252만명) 및 ▲초등학생(280만명)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하며, 초등학생은 교육부와 협조해,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해 지급한다. 학교 밖 아동(초등연령(‘08.1~’13.12월생)이지만,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의 신청기간 동안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해 지급한다.

좌석거리간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제과점 내 모습.
좌석거리간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제과점 내 모습.

고용노동부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에게 중 지난해 12월~올해 1월에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150만원을 일시 지원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19~'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중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에게도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회 50만원을 지급한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취업상담‧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신기술 분야 교육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다만,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및 수급 후 경과기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당시 소득수준 등 종합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만 13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9월 현재 보유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을 지급한다.

이동통신요금은 9월분 요금에 적용되며, 10월중 차감을 원칙으로 한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3조2000억원 규모의 ‘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 업종과 무관하게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을 일괄 지급한다. 유흥업소나 법인택시, 무등록점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34만명으로, 국내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한다. 이들에게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하며, 전체 예산 규모는 2조 4000억원이다.

또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정지되거나 제한된 업종도 지원한다. PC방, 노래방 등과 수도권 지역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집합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소상공인은 47만3000명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8000억원이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무등록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역시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신청은 가능하다.

정부는 16일부터 대표 콜센터와 부처별 콜센터를 동시 운영해 이번 긴급피해지원에 대해 안내한다. 대표 콜센터는 권익위 110센터에서는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상담서비스 제공하며, 중기부(1357), 고용부(1350), 복지부(129) 운영 콜센터에서는 사업별 상세내용을 안내·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2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금액에만 차이를 둔 1차 긴급재난지원과는 달리 선별적으로 진행된다. 1차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 등을 구분해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해 지급했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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