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예산안의 쟁점이었던 ‘만 13세 이상 2만원씩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특별돌봄비도 중학생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22일 국회에서 여야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합의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내용이 가닥 잡혔다.

정부·여당이 주장했던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 지원으로 축소됐다. 당초 야당이 주장했던 전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무상 독감 예방접종으로 제한됐다.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자녀를 기르는 가구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한 특별아동돌봄비는 선별대상을 확대했다. 만 13세~15세인 중학생 연령까지 15만원씩 지급한다.

여야는 또 개인택시 뿐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유흥업소·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을 운영한 소상공인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외에 코로나19 대응에 지친 의료인력을 위해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재난 여파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상담시설 보강,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의 조치 역시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는 기획재정부가 합의 내용을 반영해 예산서를 짜는 대로 최종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22일 밤 10시에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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