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처한 위기도민을 위해 ‘긴급복지사업’ 지원자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12월까지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4인가구 427만원)에서 '100% 이하'(4인가구 475만원)로 확대한다. 또한 소상공인 위기가구 기준인 '매출 감소 50% 이상' 조항도 '매출 감소 30% 이상'으로 완화한다.

경기도청 전경./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 제공=경기도

긴급복지사업은 주요 소득자의 사망ㆍ가출, 화재, 휴업, 폐업 등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가 긴급복지사업 신청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개정된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생계위기 가구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중한 질병에 걸리면 500만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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