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됐다. 정부는 지난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을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상세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누가 받는가?

-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 배포된 재난지원금과 달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별된 자영업자·저소득층·프리랜서·청년·미취학 아동 가구에게 선별 지원한다. 

Q. 어떤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인가?

- 매출이 떨어진 전체 소상공인 업체의 86%인 291만명에게 개별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씩 준다.  

수도권 커피 전문점, 음식점 등 집합 제한 업종과 노래연습장, PC방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각각 150만원(집합제한), 200만원(집합금지)씩 지원한다.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취업과 재창업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준다.

Q. 생계 곤란 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생계자금 지원대상은?

- 총 55만 가구, 88만명이 지원대상이다.

재산 6억원 이하, 중위소득 75% 이하인 저소득층은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줄 세워 정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고, 이 가구가 획득한 소득의 75% 수준 가구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지역별 지급기준이 다르다.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가구당 재산이 6억원 이하여야 하고 중소도시는 3억5천만원 이하, 농어촌 가구는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을 지원한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Q. 청년과 미취학 아동 및 학생은?

- 만 18~34세 청년 구직자도 50만원씩 받는다. 다만 구직활동 의사가 증명된 청년에 한해 지급한다. 정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혜자거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을 둔 가구는 자녀 1인당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 13세이상 이라면 통신비 명목으로 1인당 2만원을 지원받는다. 현금 지급이 아니라 개별 통신요금에서 차감되는 식이다.

Q. 언제 받을 수 있나?

- 지난 10일 4차 추가경정예산이 정부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됐지만,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통과가 남아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심의에서 확정되면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인데 국회의 신속한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야당이 통신비 지원 등 일부 사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서다.

Q. 지자체별 지원도 있나?

- 자체 지원에 나서는 지자체도 있다.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지만, 선별지급정책이 확정되자 지역화폐 사용 액수를 늘려 간접 지원하는 대안을 내놨다. 경기지역화폐 충전시 20만원 기준으로 25%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가령 지역화폐 20만원을 충전할 경우 지금까지 지원하던 기본 혜택 2만원 외에 2개월 내 사용하는 조건으로 3만원을 더 지원한다. 경기도는 오는 18일부터 해당 정책을 시행한다.

대구시는 지난달 31일부터 대구시 소재 시민 1명당 10만원을 준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서다. 제주도 역시 지난 7일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을 주는 정책을 시작했다. 충북 제천시, 전북 남원시, 경남 양산시 등이 주민 1인당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충청남도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아 운영을 멈췄던 모든 업소에 100만원씩 나눠준다. 고위험 시설로 분류됐던 12개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강원도 춘천시와 부산 기장군 또한 영업을 중단했던 고위험시설 사업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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