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시을)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확산과 성장을 돕고,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총 구매액의 5% 범위에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
아울러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지원 및 판로지원을 위한 교육, 재정지원 등 지원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2016년 한 차례 발의됐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김정호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갈수록 심화하는 경제적 양극화와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불황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사회적경제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김정호·박재호·박홍근·정춘숙·김영배·임종성·김경협·박찬대·김병욱·이은주·이용빈·허종식·윤후덕·윤호중·강선우·황운하·양기대·윤준병·천준호·김수흥·허영·장경태·정정순·윤재갑·이용선·송재호·이원택 총 27명이다.
이 중 13명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에 서약한 당선자로 확인됐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정호·송재호·윤준병·윤호중·김영배·이용빈·이용선·이원택·정정순·김수흥·천준호·허영·정춘숙.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에 서약한 당선자는 총 4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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