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당시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서약'에 나선 윤호중 의원의 모습. 사진제공=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윤호중 국회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이 위원장 선출 이후 첫 법안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사회적경제기본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와 최고수준의 세입자 권리보장(주거기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담은 법안 4건을 발의했다. 윤호중 의원실은 14일 이같이 밝혔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하는 법적 토대로써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조정에 관한 필요 사항들을 정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을 담았다. 이에 수반되는 예산의 경우 국가재정법상 근거조항을 마련해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지난 2014년부터 발의만 6번을 거쳤다. 이번 발의는 7번째로, 이학영·윤관석·임호선·김종민·김성환·김정호·김영배·박홍근·박주민·신동근·한병도·조승래·장경태·조정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에도 대표발의를 맡았다.

윤 의원은 또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주거 정책의 기본원칙에 표준임대료를 통한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을 명시하고 시·도지사가 시·군·구를 기준으로 매년 용도, 면적, 구조 등을 고려해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표준임대료를 산정·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고한 표준임대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조정제도도 마련했다. 표준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시 임대료 가이드라인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표준임대료를 근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임대료를 증감할 수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비교임대료, 비교기준임대료지수 등 표준임대료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였고 계약 기간은 최장 6년까지 확대했다. 또한, 임대료상한제를 적용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표준임대료 및 임대료상한제 도입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상한제를 적용하는 특례조항을 추가하여 임대료가 폭증하지 않게 방안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19대, 20대에 무산되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어려운 사람들의 협동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가 두텁게 발전해 우리 경제가 위기에 강한 체질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아파트값 상승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가 계속되면서 평범한 서민들의 주거와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앞으로 집값이 올랐다고 집주인이 맘대로 전월세값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