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사업장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식./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6월부터 편의점 알바 등 도내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본격 운영한다.

도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고양·부천 등 6개 시군, 그리고, GS리테일, 롯데GRS, BGF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등 편의점 프랜차이즈 5개사는 2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제도다. 

도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고양, 부천, 시흥, 평택, 양주, 양평 등 6개 각 시군별로 2~4명씩을 선발해 총 20여명의 서포터즈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포터즈는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권과 관련된 법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도·홍보 활등을 펼치게 된다.

이를 위해 과거 단시간·취약 노동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경력단절 여성들을 중심으로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이후 노동관계법 및 활동 매뉴얼 숙지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설명회, 정기 워크숍을 실시해 관련 역량을 충분히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서포터즈들은 노동자나 사업주가 권리구제, 법률지원, 사업장 노무컨설팅 등을 지원받길 희망할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나 마을노무사, 시군별 비정규직지원센터 등과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노동실태 기초조사의 조사원으로도 활동하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모범사업주에 대해서는 ‘안심사업장’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증 사업장에게는 시장·군수 명의의 인증서 교부,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류광열 노동국장은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앞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및 기초 고용질서 정착을 유도해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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