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월 한달 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대장자를 모집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노력한 우수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25일 공고하고, 6월 한달간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 50∼299인 기업과 내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기업이 대상이다. 노동시간이 단축된 사업장을 발굴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자 처음 도입됐다. 주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 2022년까지 3년간 운영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초과‘에서 ’이내‘로 단축된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에 걸쳐 최대 50명까지 지급한다.

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2018년 3월부터 공고일인 25일 까지 최소 6개월 이상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취하고, 현재도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한 상태여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유연근로제 도입,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시행하면 된다.

지원신청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을 통해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가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정부의 지원과 노동시간 단축 우수 사례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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