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0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추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연대와 협력으로 지역 내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추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협동조합 간 협업을 통해 공동상품 개발, 홍보물제작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2017년부터 경기도 내 48개 협동조합에게 14억 6천여만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지난 2월 1차 공모를 통해 16개 협동조합을 선정했다.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모의수업, 홍보영상 제작 및 판로개척 사업 등 총 사업비 8억 5천만원 중 4억4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추가모집으로 ▲공유개발(공동상품 및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 사업모델) ▲공유마케팅(홍보물 제작, 온오프라인광고, 박람회 참가, 프로모션) ▲공유네트워크(홈페이지, 온라인판매시스템 개발) 등 각 분야에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 공고일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및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소상공인(5인 이상의 사업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다.

참여를 원하는 협동조합은 3월 23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는 1, 2차 심사를 거쳐 5월 중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개별 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또는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031-8008-35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협동조합 간 협력으로 공동상품 개발 등으로 원가절감 및 매출이 향상되고 더불어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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