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미터 거리두기 등의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종교시설 집회 제한 명령을 발동하는 것으로 기독교계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힌바 있다./사진=경기도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지난 주말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도는 지난 15일 도내 6578개 교회 예배 방식을 전수조사했다. 이중 3943개 교회는 영상예배를 진행했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는 기존에 도와 기독교 지도자가 간담회를 통해 합의한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했다. 137개 교회만이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감염예방수칙은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예배 이격거리 ▲소독 여부 등 5개 항목이다.

도의 이번 조치는 지난 주말 성남 은혜의 강 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집담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17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수는 265명이며, 이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으로 수원생명샘 교회 10명, 부천 생명수 교회 15명, 성남 은혜의 강 교회 46명 등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다.

도는 이번 조치가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금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면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