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됐다./사진=청와대

문재인 정부 2년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진 한 해였다. 지난해 6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내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신설한 뒤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시작됐다. 

올해 3월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 발의해 경제 분야에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강조했다. 7월에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부처별로는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는 등 노력이 이어졌다. 13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의기투합해 대구에서 처음 개최한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文 주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부처별 혁신 계획 쏟아져

정부는 부처별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디자인=유연수

지난 3월 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 130조 제1항에는 ‘국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경제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7월에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2개 정부 부처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 인재유입 확대와 종사자 역량강화에 관한 정책이 담겼다.

부처별 대표적 혁신 계획으로 △기재부는 2월 사회가치기금 조성, 사회적금융 공급 확대, 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6월에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순회 워크숍’을 열었다. △고용부는 11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완화하고 진입장벽을 낮췄다. △중기부는 5월 예비창업자 지원 등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가치 창출’…지역과 업종과 중앙부처가 뭉친다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정부협의회 4기 출범식’ 모습./사진=전석병

올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 이후 출범한 민선 7기 지자체의 주요 화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였다. 전국 단위의 시장, 구청장, 군수 등 38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로 뭉쳐 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재생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 9월 4기 출범식을 개최해 ‘새로운 가치, 포용의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사회적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위해 행안부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체결가능 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올해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이 지난해 9428억에서 24%가량 늘어난 1조1699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지자체 청사, 국립공원, 기차역, 휴게소 등 공공장소를 이용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장터 등도 전국 단위로 활발하게 개최됐다.

◇중앙부처?지자체?사회적경제조직 함께…‘대구 통합박람회’ 개최

지난 7월 대구에서 열린 ‘2018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에 참석한 이낙연 총리./사진=국무총리실

지난 7월 13~15일 대구에서는 13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회적경제 조직이 함께한 ‘2018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가 처음으로 개최됐다. 그동안 부처별로 개최했던 관련 사회적경제 관련 행사를 통합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정부 부처, 대구시 등으로 참여의 폭을 확대해 대규모 행사로 치러졌다. 박람회에는 345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참여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전시했으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박람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는 공적 금융과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등 성장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된 사회적경제 3법(기본법, 사회적가치 실현법,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특별법)의 통과와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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