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방문했던 주요 인사들이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대구에서 열린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참가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총리는 15일 박람회 기념행사에 참석해 “사회적경제 3법이 국회에 오랫동안 계류돼 있다"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협력도 함께 당부했다.

이 총리는 "시장경제는 강자 중심의 질서로 약자를 소외하고, 분배를 왜곡해 격차를 키우며, 환경을 파괴하기 쉬운데 이러한 약점을 보완해 자본주의를 지속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사회적경제 취지”라고 설명하며 정부 또한 공적 금융과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등 성장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최근 발표한 인재양성 종합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인력을 내실 있게 양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 15일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 참가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제대로 자리 잡는데 필요한 법안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여야가 힘써주실 바란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도,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도 아니다”며 “사회적경제의 한 유형인 마을기업은 두레, 품앗이의 현대화로 우리 역사에도 있는 사례들이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사기업만으로는 시장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다”며 “정부의 지원은 이미 구조적으로 대기업에 차고 넘칠 정도로 주어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그와 다른 경제시스템을 조금 육성해보려 하면 ‘반자본주의 하자는 거냐?’고 포화를 퍼붓는다”고 일각의 비판 목소리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비판보다는 사회적경제 박람회라도 한번 와보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기념행사에 참석해 사회적경제인을 격려하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실현법 ▲사회적경제 기업구매촉진및판로지원특별법 등 3가지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 조직들을 육성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사회적가치실현에관한기본법은 사회적 가치를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한 법안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등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지만 회기가 끝나 자동폐기된 바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특별법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촉진위원회 설치,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도입,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와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사진. 권선영 이로운넷 기자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