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복지 안정에 힘쓴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에 참여할 기업을 10월 17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우수기업 모집 포스터./이미지 제공=경기도

신청대상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주 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하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도 차원의 23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주요 인센티브로는 ▲인증서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가점 부여 및 금리우대 ▲기업 채용콘텐츠 제작·홍보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무역기금 융자사업 신청 가점 부여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신청 가점 부여 등이 있다. 세무 및 계약 분야에서는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이 있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경기도 우수기업 선정 세부 인센티브 안내문./이미지 제공=경기도

참가신청은 10월 17일 18시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도ㆍ시ㆍ군 통합 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선정공고는 경기도(www.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 여부, 일자리 성장성, 근로자 복지 등을 1차적으로 심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말까지 선정기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031-270-967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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