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기국회가 9월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3번째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목할 만한 제?개정안은 ‘사회적경제 3법’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과제로 삼은 정부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3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발의 후 6~7년 이상 국회에서 계류 중인 3법이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3법 외에도 현재 국회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여러 제?개정안이 문턱 앞에 놓였다. 정기국회의 막이 오른 현 시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와 현장에서는 어떤 법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 추진 경과는 어떤지 짚어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며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다짐했다./사진제공=김정호 의원실

9월 정기국회가 본격 시작되면서 ‘사회적경제 3법’ 통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대전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회적경제 3법이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의 협조와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강조했을 만큼, 3법의 국회 통과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제1의 과제이자 숙원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과제로 삼은 이번 정부에서는 문 대통령, 이낙연 총리 등이 직접 나서 관련 법 제정을 여러 번 촉구해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 2월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를 출범하며 “20대 국회에서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사회적경제 추진 체계 구축 및 생태계 조성을 다짐하기도 했다.

개별법 통합?보완할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필요성↑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각 부처로 흩어진 개별법을 아우르고 보완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높아졌다./디자인=윤미소 디자이너

먼저 3법 가운데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지난 2014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나, 6년이 지난 현재까지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기본법에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장 형성’ △운영 및 자본조달을 위한 ‘금융시스템 구축’ △사회적경제 당사자,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그룹 등 ‘인적자원 육성’ 등 내용이 담겼다.

개별법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2007, 고용노동부) △협동조합 기본법(2012, 기획재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자활기업, 2000, 보건복지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마을기업, 2013, 행정안전부) 등이 제정돼 있으며, 이를 이행할 시행령과 규칙도 존재한다. 그러나 해당 법률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가 각기 달라 이를 통합·보완할 ‘기본법’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왔다.

이경호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변호사는 기본법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정책의 가치와 이념의 기본이 되는 총론적 성격이 있다”며 “사회적경제 관련 특별 법률(공공조달, 판로지원) 제정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과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2014)’ 역시 최초 발의 이후 6~7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류 상태다. 

‘판로지원 특별법’은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이 물품?용역?공사를 조달 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구매해 판로를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도별, 공공기관별로 구매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우선구매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영역을 넓히자는 취지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에도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 5% 범위 내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의무 구매하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특별법을 통해 보다 구체적 방안을 서술해두었다.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은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시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범위, 역할, 책무 등을 정해뒀다. 여기서 사회적가치란 양질의 일자리, 취약계층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의 지속가능성 등을 의미한다. 정부?시도?공공기관 등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 연도별 실행계획 등을 수립해 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2일 막을 올렸다. 사회적경제 3법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사진제공=국회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사회적경제 3법이 제정될 수 있을까. 

경제성장의 동력 모색이 여야 모두의 과제인 데다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만큼, 3법 통과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이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일부 의원이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일본 경제보복 대응 관련 산업 특별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법 등 굵직한 법안이 많아 논의 순서가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위원회 행사에서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아직도 국회에 잠자고 있는 3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3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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