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법인은 복지관과 협력해 정신질환 장애인들과 함께 밭작물을 재배한다. 장애인들은 농장 활동 과정에서 비장애인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높이고, 운동효과를 통해 건강을 회복했다. 장애인들이 농업 활동을 통해 장기적으로 마을에 정착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 B법인은 과수작물을 재배하며 농업기반이 없는 청년들의 창농 및 농촌정착을 목표로 농업기술?유통?판매 등을 교육한다. 인근 농가, 지역 협동조합과 연계해 농업회사의 경영 교육 및 판매실습을 통해 청년들의 귀농?창농?농촌정착을 지원한다.

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이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해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교육?고용 등을 제공하는 실천 조직을 지원했다. 전북 완주의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충남 홍성의 행복농장, 경북 청송의 해뜨는농장 등 9개소가 선정됐다.

2019년도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을 위해 내달 9일까지 농촌 지역 소재의 농업 법인,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일반법인, 조합, 회사, 단체의 신청을 받는다.

'사회적 농업'을 실현하는 충남 홍성의 행복농장/사진=한국농어촌공사 블로그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을 포함해 ‘농촌 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을 기반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효과를 도모하는 단체가 사업 대상이다. 장애인, 노인, 아동, 귀농?귀촌 희망자 다문화 가족, 저소득층 등 사회적으로 고용 기회 등이 불리한 ‘취약계층’과 활동하며, 지역사회의 주민, 조직,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농림부는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등을 지원한다. 선정된 단체는 시설비, 기획비, 강사비, 재료비, 교통비 등 사회적 농업 활동에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

2019년에 지원할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예산은 총 10억8000만원으로, 올해 5억4000만원에 비해 2배 늘어났다. 1개소당 총 6000만원 내외를 지원하며, 구체적 규모는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한다. 지원기간은 5년으로 농림부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농림부는 내달 9일 공모기간이 끝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현장 발표 심사 등을 거쳐 12월 사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림부가 선정자를 시?도에 알리면 해당 지자체는 자금 배정을 신청을 통해 사업 대상별로 최종 지급액을 확정한다. 

농림부 측은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을 육성해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하고, 취약계층의 자활과 고용을 유도해 사회 통합과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며, 농촌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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