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13일,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제4차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추진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13일,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제4차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추진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한기협, 대표 고진석)가 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수립에 발맞춰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 논의를 주도하기로 결의했다.

한기협은 지난 13일과 14일,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이사회 및 전국 사무국 회의를 열었다. 13일에는 전국 지부가 모인 가운데, ‘제4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추진방향을 두고 토론회가 열렸다.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2023년부터 추진될 4차 기본계획은 올 연말까지 수립·공개될 예정이다. 

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관련 한기협 의견수렴

이날 토론회는 기본계획 기초연구를 진행하는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가 연구 중간단계 정리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방향을 밝히고, 사회적기업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혜원 교수는 먼저, 지난 제3차 기본계획 기간의 실적으로 양적 성장을 꼽았다. 2017년 말 누적 인증 사회적기업 수는 2161개였으나 2022년 6월 말 기준, 4154개로 큰 폭으로 늘었다.이는 매년 480개가 늘어난 것으로, 각각 151개, 270개씩 늘어난 1·2차 기본계획 기간대비 약 2~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정책 전달체계 연계 강화 ▲공공부문과 사회적기업간 연계성 강화 ▲새로운 사회적기업 유형의 성장 등을 거론했다. 반면 델파이 조사를 통한 실적평가 결과, 미흡한 성과과제로는 법 제도 개선이 1위를, 업종별·지역별 네트워크 협력사업이 2위를 차지했다.

“사회적기업 중 3분의 1이 사회서비스 분야 기업.. 적극 흡수해야”

연구진은 주요 정책과제로 6가지를 소개했다. 대부분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해당 내용은 연구진이 중간단계에서 정리한 과제로, 고용노동부가 이를 4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참고할 가능성이 있다. 

먼저, 사회서비스 분야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적극 흡수하는 안을 과제로 거론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내놓은 과제로 해석된다. 윤 정부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핵심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언급한 바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 기업에게 사회적기업 인증 문호를 개방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김 교수는 “사회서비스 분야 기업이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육성법을 개정하자는 취지”라며 “육성법내 사회적기업 정의 규정 및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미 인증 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 분야 기업 비중은 높은 편이다. 연구진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증 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비중은 8% 내외이지만, 유형과 별개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종사하는 기업을 추산하면 비율은 약 33%까지 크게 뛰어오른다. 그는 “육성법 개정이 이뤄지면, 비영리 사회서비스 업체는 물론이고, 영리 개인사업체도 사회적기업 인증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합병 활성화 위해 사회적기업 자산 처분 제약 완화해야

'제4차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추진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제4차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추진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협업과 규모화를 촉진하는 안도 정책과제로 꼽았다. 특히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자산 처분 제약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따르면, '해산 및 청산시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업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즉 사회적기업가가 기업 자산을 처분해도 창업자나 기업가가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 김 교수는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사회적기업간 인수합병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자산 처분 제약을 이윤배분 제약기준인 3분의 1 수준까지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는 사회적기업 자산처분 제약이 100%로 돼있어 사회적기업이 사업을 타 기업에 넘기지 못하고 개인 입장에서 사업을 지속하는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며 “합병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 및 기업가의 금전적 이득을 부분적으로라도 보장하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산처분 제약을 완화할 경우 기대효과로 2가지를 언급했다. ▲인수합병 활성화로 사회적기업의 내실있고 규모있는 성장 가능 ▲기존 창업자가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 자금 활용 가능 등이다. 

SVI 활용 확대 거론... “사회적가치 평가 위해 중요”

SVI(사회적가치지표) 활용 확대도 정책과제로 언급됐다. SVI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시 기업 적정성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SVI를 고도화 중이다.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은 사회적기업의 외연 확장 및 양적 성장을 목적으로 거론된 바 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장의 우려 등으로 임기 만료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발의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등록제를 실시했을 때 우려 사항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있다면, (사회적기업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혜원 교수는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육성정책의 중심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사회적가치 평가가 중심이 될 것”이라며 “지난 3년간 SVI 측정을 하는 등 현장에서 일부 적용하며 상당히 준비된 상황이다. 사회적기업 컨설팅에 활용하고, 재정지원과 SVI를 연계하는 등 활용 확대하는 세부적 실행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육성 ▲금융생태계 조성 ▲시민사회와의 연대 강화 등을 과제로 언급했다. 

현장 “SVI 고도화 아직 미흡... 실질적 개선 이뤄져야”

토론 시간에는 SVI 고도화 및 등록제 전환에 대한 우려 입장이 전달됐다. 이경재 한기협 충북지부 사무국장은 “SVI가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특정업종은 정량지표 관련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등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실질적 개선없이는 SVI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병진 강원지부 사무국장은 “인증제는 국가에서 보증해주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위상을 올려주는 제도”라며 “등록제로 전환시 지금보다 사회적기업의 위상이 낮아지지는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기협은 9월 중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진석 한기협 대표는 “사회적기업 제도와 방향성을 두고 민관이 의견을 활발히 교환하고 있다”며 “사회적기업 정책방향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니, 관련해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기협은 이날 오전, 제6차 이사회를 열고 ▲회원에 관한 규정 개정 ▲징계 관련 논의 ▲서면 임시총회 개최의견 논의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한기협은 13일 오전, 2022년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안건을 논의했다.
한기협은 13일 오전, 2022년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안건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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