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렸다./출처=국무조정실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렸다./출처=국무조정실

정부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4년간 집행실태를 점검해 지방세 부당 감면, 지원금 부당 지급 등 사례를 적발했다. 동시에 사회적기업 재정누수 방지 및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2018~2021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집행실태’ 합동점검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과태료 미부과 86건, 지방세 부당 감면 151건, 근로자 1006명분 지원금 과·오지급 건 등이 적발됐다. 정부가 합동으로 사회적기업 실태점검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연 2회 시행했음에도, 지원금 부적정 수령, 일부 사업관리 미흡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번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원금 집행 및 지원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민간일자리 창출의 선순환과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요 부적정 사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부과 및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지자체는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액을 추징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12개 제도개선 과제 발표... 尹정부 들어 처음

정부는 합동점검 및 사회적기업 현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의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4개 분야 12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해당 간담회는 지난해 9월 2차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첫 규제개혁 과제다. 그간 경제규제혁신TF,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등에서 발표한 과제에 일부 포함된 바는 있으나, 특정돼 발표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 발표에 이어 사회적기업 규제개혁 전반을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주도하는 모양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제도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로 올해 12월까지 추진한다. 언급된 개선과제는 오는 2월 발표될 예정인 '제4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명시될 가능성이 높다.

과제는 ▲부정수급 원천 차단 ▲규제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기업 경영활동 지원 확대 ▲사업참여자 지원 강화 등 4개로 나뉜다. 사회적기업 및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규제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사업주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매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고, 지원 종료기업의 재참여 제한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이 2년이 경과하면 재정지원 사업에 재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경영활동 지원 확대’를 위해 200만원과 250만원으로 이원화돼있는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금을 250만원으로 상향 일원화하고, 지원요건 규정도 경력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인사·노무·회계 분야 전문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기업간 네트워크 및 민간부문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참여자 지원 강화’ 항목에서는 △실무사례 중심 담당자 교육 강화 △타 기관 지원활용 시스템 구축 △노동관계법 안내 책자 배포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부정수급 원천 차단' 분야에는 △시스템 고도화 △사회보험료 적정 지원방안 마련 △원거리 지점에 대한 점검기준 마련 등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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