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가 오는 19일까지 사회적경제 내 제도장벽을 허물기위해 제도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수렴한다.

수집된 과제는 연대회의 제도개선위와 현장 이해당사자, 법률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올해 10대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한다. 10월에는 관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위는 지난 3년간 다양한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왔다. 발굴한 과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정리하고, 국회 사회적경제포럼과 제도개선 토론회를 진행해왔다.

지난 4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대표적 규제개혁 사례다.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여성기업 범위에 포함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연대회의가 종합한 현장의견을 정부에 전달해 반영된 사례다.

이번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과제제안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진행된다.

제도개선 과제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광역협의회, 부문·업종 협의회,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등을 통해서도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윤봉란 제도개선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과제가 있다면 지금 바로 목소리를 내달라. 발굴된 과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연대회의 제도개선위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제도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기대 제도개선위 간사(☏1544-5077)에게 문의하면 된다. 

출처=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출처=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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