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18일, 새로운 사회적기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18일, 새로운 사회적기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한기협, 상임대표 고진석)가 △한기협 법정단체화 추진 △국회·민·관·전문가 정책워킹그룹 TF 설치 △사회적기업 자조금융 조성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민간의 창의·활력 속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꾀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비전에 발맞춘 제안이라는 설명이다.

한기협은 18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당 노동위원장),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윤석열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방향과 기본계획 – 새로운 사회적기업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로운넷, 우리은행, 라이프인, 사회적경제뉴스 등이 후원했다. 

여당 주최 사회적기업 단독 토론회... 법안 개정 탄력받나

‘윤석열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방향과 기본계획 – 새로운 사회적기업 정책 토론회’ 현장.
‘윤석열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방향과 기본계획 – 새로운 사회적기업 정책 토론회’ 현장.

그간 사회적경제 5개 영역이 함께 여는 토론회는 많았으나, 영역을 사회적기업으로만 좁혀 다룬 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례적이라 눈길을 끌었다. 

여당 의원이 토론회 공동주최에 나서면서 향후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자유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의 건전한 경쟁과 자생력이 확보돼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오늘 토론회는 향후 정부와 국회의 역할과 정책방향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저 역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책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이후 육성법 개정 無... “새정부 기조에 맞는 개정 이뤄져야”

고진석 한기협 상임대표가 발제하고 있다.
고진석 한기협 상임대표가 발제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12월 중 고용노동부가 발표 예정인 ‘제4차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관련 정책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과제 제안이 이뤄졌다. 

‘4차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관련 정책 제안’을 발제한 고진석 한기협 상임대표는 시대 변화에 맞게 육성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육성법은 2007년 제정된 이래 15주년을 맞이했지만, 2012년 이후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총 9건의 계류의안이 있다.

고 대표는 새정부 국정비전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내용이 부재함으로 국정목표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논의 및 제안이 필요하다”며 “정부 기조인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과 정부의 전방위 지원 하에 기업의 혁신 역량이 발휘되는’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기협 법정단체화로 민간주도 책임성 강화 제안
첫 번째 제안은 ‘한기협 법정단체화’다. 현재 사단법인인 한기협을 육성법 개정을 거쳐 법정단체화해 민간주도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안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은 총 4154개로, 5년 만에 약 2배 가량 성장했다. 사회적기업 양적 확대가 이뤄지면서 연대조직 책임성 강화는 물론, 정책 전환이 필요한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는 것이 고 대표의 진단이다.

그는 지난 2020년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한기협 법정단체 지정 필요성’ 지적이 이뤄진 바 있는데다, 한기협 내부공감대도 형성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고 대표는 “육성법 개정을 통해 법정단체 역할과 지원 근거를 마련해 법정단체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공적 공제기금 조성 등 자조적 사회적기업 금융 조성도 제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관·국회·전문가 등 모이는 정책 워킹그룹 제안
두 번째로 국회·민·관·전문가 정책워킹그룹 TF를 제안했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사회적기업협의체 대표, 학계, 민간전문가, 정부, 국회 관계자, 법조계 등 전문가로 워킹그룹 위원을 구성해 정책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 골자다. 

고 대표는 “윤정부 국정과제 17번 ‘민·관 협력을 토대로 국가 기업지원 체계 정비’에 근거한 제안”이라며 “급변하는 경제·금융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체계 변화가 시급하니, 워킹그룹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육성·지원정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간에서는 수년째 육성법 개정 논의만 하고 있다. 고민·논의·검토할 시간은 지났다”며 “국회와 정부, 민간과 전문가가 합심해 육성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기본계획 연구진, 사회서비스 사회적기업 육성·SVI 활용 확대 제안

이은선 경상국립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이은선 경상국립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4차 기본계획 연구진인 이은선 경상국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본계획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연구진은 새정부 사회적기업 육성방향으로 4가지를 제안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 중심에서 사회적기업 다양화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내실화로 ▲개별기업 성장 전략에서 협업 성장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서 사회적기업-시민사회-정부-공공기관 연대 강화 등이다.

주요과제로는 먼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을 거론했다. 이은선 교수는 “인력 비중이 높은 사회서비스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사회보험료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등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조세감면을 확대해야 한다”며 “보다 수월하게 영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인가와 인증을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VI 활용 확대 및 인증제 혁신도 주요과제로 꼽았다. 이 교수는 “현행 인증제를 유지하더라도 SVI 측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는 SVI를 어떻게 고도화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이 매년 꾸준히 제출되고 있지만, 2011년 이후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간 현장과 정부는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왔다고 본다”며 “이제는 국회가 개정에 힘을 실어줘 새정부에서는 육성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 자조금융 필요성 거론... "장기적으로 도움될 것"

이상진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상진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토론에서는 이상진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공동대표가 자조금융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민간자율, 직접지원보다는 금융을 통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자조금융은 정부의 방향성과 충분히 부합한다”며 “한기협이 법정단체화된다면 자조금을 재원으로 사회적기업 관련 홍보·교육·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어려운 기업에게 금융으로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바로 설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종합토론에서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역할 강화 필요성,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등이 제안됐다

고용노동부 “실현가능한 의제에 집중”

김문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문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문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은 4차 기본계획에서 실현 가능한 의제에 집중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문실 과장은 “한기협과 연구자에게 기본계획 수립 관련 의견을 요청드렸는데,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 이를 다 담을 수 있을까 고민이 있다”며 “별도의 연구용역을 거쳐야 할만큼 중요한 내용도 있었다. 이제는 제도개선 실현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사회적기업 자조금융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회적기업이 제3섹터에 해당하다보니 함부로 개입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제도를 설정하는 차원에서 고용노동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기협 법정단체화에 대해서는 “이전에 정부에서 논의됐던 내용이다. 관련 내용을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기협은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 정책제안을 전달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한기협은 이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한기협은 이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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