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가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일방적으로 불참하기로 한 북한 올림픽위원회에 내년 말까지 자격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IOC 누리집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가 북한 올림픽위원회에의 자격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 출처=IOC/Philippe Woods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2년 말까지 북한올림픽위원회(NOC)의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2020도쿄올림픽’에 일방적으로 불참한데 대한 제재 조치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달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IOC 이사회는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자격 정지 기간에 IOC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없으며 지급이 보류된 지난 올림픽 출전 배당금도 몰수된다.

북한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고, 주요인사들이 개막식에 참석하는 등 남북관계가 개선된 바 있다. 그러나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예상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동도 난관이 예상된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참고

IOC Executive Board suspends NOC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suspended from IOC after Tokyo no-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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