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소비자기후행동
출처=소비자기후행동

소비자기후행동(김은정 상임대표)이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소비기한표시제’는 가공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는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기법이다.

소비자기후행동 이차경 상임이사는 “소비기한표시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제도”라며 “과거와 달리 냉장유통 시스템이 발달해 식품 안전 우려가 낮아졌기에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제품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하거나 반품해서 발생하는 탄소 발생과 사회적 비용을 소비기한표시제를 통해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기후행동은 ▲미국, 유럽, 호주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소비기한표시제를 도입했다는 점 ▲코로나19와 유례없는 자연재해를 경험한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는 점 ▲ 이미 많은 시민과 국회의원, 인플루언서들이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위한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차경 상임이사는 “처음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2011년 이후 10년동안 우리나라의 냉장유통 환경, 소비자 식품 안전 인식 수준은 크게 발전해 왔다”며 “소비기한표시제는 식품 안전의 한계 시점을 더욱 명확히 알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식품 소비 시점을 고민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유통업계 또한 안전을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비기한표시제의 단계적 도입을 명분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 표기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소비기한표시제가 기존 유통기한과 병행 표기될 경우 도입 취지와 달리 소비자의 혼란은 가중되고 식품 폐기를 줄이는 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여러 연구자료와 논문 등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기준을 제시하고 식품 낭비를 줄이기 위해 소비기한을 단독 표기하는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비기한표시제도는 2011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10년 동안 여러 차례 논의되었지만 식품 안전과 냉장 유통 환경 등을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2020년 7월 강병원 의원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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