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소비자기후행동
출처=소비자기후행동

(사)소비자기후행동(김은정 상임대표)과 (사)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미화)가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으려면 유예기간이나 유예품목이 늘어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3일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적용된다. 다만 우유는 10년 후인 2031년부터 소비기한을 표시하기로 했다. 

당초 우유는 지난달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냉장유통 환경 개선을 위해 타품목 대비 유예기간 3년을 더해 2026년 소비기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전체회의에서 2031년으로 연장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수산위) 및 낙농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지난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소위 의결 이후 냉장보관 환경의 개선 필요성 및 2026년 FTA 협정에 따른 우유관세 철폐로 인한 국내 낙농산업 생산 기반 축소를 우려해 소비기한 적용대상에서 우유를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이에 여야 간사와 식약처가 서로 협의하고, 농수산위의 요청에 따라 소비기한 도입시기를 시행일로부터 8년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과 낙농우유업계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은정 소비자기후행동 대표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래 목적에 맞게 도입되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돼야 하고 이를 위해 입법 기관인 국회가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기후행동은 소비기한제도가 식품생산 단계에서 계획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 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강조한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도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한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식품안전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국장 역시 “일부 생산업체는 유예 기간을 정한 특례조항에도 불구하고 소비기한 표시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며 “소비기한 표시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검증된 제도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는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기후행동 측은 "향후 유예기간 및 유예품목이 늘어나지 않도록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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