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오전 7시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에 따르면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다. 온라인 접수는 시행 첫 주까지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1일, 2·7은 12일, 3·8은 13일, 4·9는 14일, 5·0은 15일에 가능하다. 16일 이후에는 상시 접수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자신 명의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선택한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에서 신청하고 2일 후에 지급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재난소득을 준 곳은 해당 지자체 선택에 따라 주민의 수령액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로 달라질 수 있다. 지자체가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함께 부담하기 때문이다. 앞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예산을 들여 재난소득을 지급한 상태다. 이를 긴급재난지원금의 선지급으로 간주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도 있다. 카드사 신청 페이지에서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카드에 충전된다. 사용방법은 평소 카드와 같다. 사용처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사용금액과 잔액은 문자로 받아볼 수 있으며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학원 등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지역도 시·군이 아닌 17개의 광역 시·도로 넓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출처=행정안전부

다만,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과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도 불가하다. 제한업종에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결제 즉시 일반 결제문자로 통보된다. 사용처의 구체적인 이름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5월 18일부터 가능하다. 온라인과 동일하게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서 충전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원금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때 현금과 차별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규제할 방침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을 근거로 처벌하며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단속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들께서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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