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도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기존  주택전세임대주택) 2,800명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저소득층은 2500명, 신혼부부는 300명을 선정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집을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신청하면 SH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저소득층은 가구당 9천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받는다.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낸다. 신혼부부는 가구당 최대 1억 2000만원~ 2억 4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80%를 저금리로 지원받는다. 전월세 보증금이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0년 6월 1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2008년부터 지속해 추진해온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올해에는 2800호를 공급하여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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