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출처=국토교통부

#. A씨는 값이 저렴하고 민주적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져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가입비를 냈지만, 알고 보니 협동조합은 설립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제대로 된 설명공고도 없어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막막하다. 탈퇴 시에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지도 걱정이 크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사업자는 지자체에 협동조합 설립을 신고하고 조합원을 공개 모집하는 등 임차인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협동조합을 운영하거나, 조합원 모집 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협동조합 발기인(이하 모집주체)은 지자체에 설립 신고를 하고, 공개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모집신고 확인증을 받은 모집주체는 지자체 누리집 등에 사업개요 및 공고를 올려야 한다.

조합 가입 신청자에 대한 설명 의무도 신설됐다. 모집주체는 신청자 가입 시에 민간임대주택의 위치와 면적, 사용권·소유권 등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조합원에게 받은 가입비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별도 예치기관에 두어야 한다. 예치기관은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해 관리한다. 

조합 신청자가 청약을 철회할 경우 가입비 반환 절차도 마련됐다. 신청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모집주체는 철회 의사를 받은 7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가입비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예치기관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가입비를 반환하게 된다. 

만약 30일이 지난 경우, 신청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직접 가입비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예치기관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를 모집주체에게 지급한다. 

임대사업자가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사업자 의무확인서’도 추가했다.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신고까지 일괄처리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투명한 관리와 임차인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고 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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