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창업허브는 재택근무 동참 입주기업에 임대 기간 1개월 무상 연장 혜택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 19 확산을 막고,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르바이트, 현장 실습생 등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단기 근로자를 포함해 직원 50% 이상이 재택근무하는 입주기업 대상이다.
현재 전체 입주기업 중 절반 이상이 재택근무를 신청했다. 재택근무 최소 권장기간은 오는 23일까지로, 서울창업허브는 세미나실 및 대강당, 코워킹스페이스, 키친인큐베이터 등 센터 내 시설도 오는 23일까지 운영하지 않는다. 입주기업은 최소 권장기간 이후로도 자유롭게 재택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후에는 별도의 지원 혜택은 없다.
서울창업허브 입주기업인 이상림 길재소프트 대표는 “스타트업에는 4대 보험에 가입을 안 한 단기 근로자들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지원이 모든 근로자를 재택근무 대상자로 포함하기 때문에 입주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임정운 서울창업허브 센터장은 “입주기업의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앞으로도 여러 지원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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