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기도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9일(수)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위치한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에 4,000여 두 사육하고 있는 돼지농장의 의심축 신고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서 의심축 신고가 접수된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해 ASF로 확진됨에 따라 발생농장(양주시 소재 가족농장 포함)과 반경 3㎞ 내 돼지농장 총 9,320두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고, 발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10월 9일 23시 10분부터 11일(금) 23시 1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연천군 지역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이 기간동안 경기 연천군 지역 내 돼지농장과 축산 관련 시설 및 차량은 세척, 청소 및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단, 연천군 지역 내에서 시행 중인 돼지 수매와 살처분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도축장 출하 등을 위한 가축 운반 차량의 이동은 금번 일시이동중지명령 대상에서 예외토록 했다.

파주와 김포시 전체 잔여 돼지와 연천군 발생농장 10km 이내 잔여 돼지에 대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전체 수매대상 94개 농장 중 90개 농장에서 수매신청을 완료하여 파주는 25개 농장에 대한 수매가 진행되었고 17개 농장의 살처분이 진행되었으며, 김포는 6개 농장에 대한 수매가 진행되었고 5개 농장의 살처분이 진행되었다. 연천은 24개 농장에서 수매신청이 완료되었고, 향후 수매 및 살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남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역 주변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했다. 완충지역은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이다.

완충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한다. 발생지역 및 경기 남부지역의 사료차량은 완충지역의 농장 출입이 금지되고, 사료는 하치장에서 하역한다. 이에 따라 완충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직접 배송하게 된다.

축산차량뿐만 아니라 자재차량 등 모든 차량(승용차 제외)의 농가 출입도 통제한다.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 농장 방문시마다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수령하여야 하며 완충지역 경계선 주변의 도로와 하천 등을 집중소독하여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한다.

완충지역 내 모든 양돈농장은 잠복기를 고려하여 3주간 매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양돈농가가 주로 이용하는 도축장, 사료공장 등 집합시설에 대한 환경검사도 월 1회 실시하고, 농가가 방역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축산단체 등과 협력하여 ▲축사 진입시 장화 갈아신기 ▲손씻기 등 농장 청결관리와 울타리 보수 ▲구멍 메우기 등 시설보수를 하도록 전화, 문자, SNS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중점관리지역(경기·인천·강원)에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양돈 농가 및 주요 도로를 소독했고, 전국적으로는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양돈농가를 소독하고, 접경지역 도로, 하천 주변을 따라 군제독차, 연막차, 지자체 차량 및 농협차를 동원하고, 비무장지대(DMZ) 및 인접지역은 산림청 헬기를 동원하여 항공방제를 실시했다.

또한, 중점관리지역 내에는 거점소독시설 57개소, 통제초소 113개소, 농장초소를 1,099개를 설치해, 차량 소독 및 농장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거점소독시설 213개, 통제초소 254개 및 농장초소 1,459개를 운영중이고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검역본부의 특별방역단 등을 통하여 운영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있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지도 등을 통해 개선·보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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