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형 서울시의원.
이준형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이 발의한 ‘서울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제299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회적경제 3법이란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말한다. 이들 법안이 채택되지 못하면서 사회적경제를 아우르는 법률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준형 의원은 자본주의 발전으로 우리 사회에 팽배한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이익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체제에 대한 지원을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상정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3법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안전, 환경, 상생협력과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협동과 연대의 경제를 실현하는 마중물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며 “서울시의회 전체의원들의 공감을 얻은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3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돼 관련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준형 의원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위원,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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