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활동 중인 46개 기업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5개 유형 중 창의혁신형 기업이 28개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 제공형 기업이 8개, 지역사회 공헌형 기업이 7개다.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 기업도 각각 2개와 1개 포함됐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는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지정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는 52개, 작년에는 60개의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고 이 중 17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했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보증심사 시 가점 부여, 융자한도 상향(총 사업비의 70%→ 80%) △도시재생예비사업 심사 시 가점 부여 등의 국토교통부 자체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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