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자금 안내./사진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은 오는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생계비 1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접속해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스캔, 화면 캡처, 휴대 전화 촬영 등 편리한 방법을 활용하여 첨부하면 된다.

단, 초기에는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1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한편,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7월 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6.1.~7.20.)에 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2주 이내에 1차 100만원을 받고, 나머지 50만원은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지급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고용노동부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께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누리집 또는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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