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에게 50만원을 지원한다./사진제공=서울시

초등학교 개학 연기로 실직상태에 놓인 ‘방과 후 교사’,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이 절반 이상 줄어든 ‘대리운전 기사’, 센터의 장기 휴관으로 수입이 없는 ‘강사’ ….

코로나19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노동자’ 문제가 수면 위로 부각됐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특별지원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서울시민(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3월 건강보험료 기준)의 특고·프리랜서 노동자이며, 가구당 최대 1명에게 1회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총 1만 78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요 예산은 89억 원(국비 30억원, 시비 59억원)이다. 

시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 노무제공의 방식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하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된 경우가 많았다.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기사, 문화센터?스포츠강사(트레이너), 보험설계사, 공연관계자, 관광서비스(운전?가이드 등) 종사자 등이 속한다.

지급 요건은 공고일인 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2월 23일)로 격상된 이후 공고일까지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올해 3~4월 평균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다.

이번 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이며, 접수기간 종료 후 신청자 소득 하위순으로 최종 선정해 지급될 계획이다.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형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수급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특히 필요 자격 확인 및 소득감소 입증서류를 다양하게 인정할 예정이다. 대리운전 기사는 대리운전 앱에서 관련 화면을 캡쳐한 것을 자격 및 소득감소 확인서류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문화센터강사는 휴업·휴강·휴관 확인서로 노무 미제공 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이메일 접수는 이달 6일부터 시작하고, 방문 접수는 11일부터다. 마감일은 오는 22일 오후 5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의 일자리 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신청인의 출생년 끝자리에 해당하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부터 4주 내 6월 5일까지 입금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특고?프리랜서노동자의 경우 똑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코로나19로 소득이 끊기더라도 실업급여나 휴직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생계위기에 직면해 있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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