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및 출연하는 기관에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김영배 의원을 비롯해 오영환·허영·김민철·오기형·고영인·이용빈·박성민·김병기·주철현·김민석·김정호·박정·홍성국·강민정·박재호·위성곤·김승수 의원이 공동의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장학·체육·의료 등 분야에서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 전액을 출자·출연 하거나 지자체 외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출자·출연해 관련된 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주식회사,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만 설립할 수 있어 사업을 진행할 때 효율을 높이고, 주민들과 연계하거나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기존 ‘재단법인’을 ‘재단법인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개정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게했다. 이를통해 지역주민들의 권익과 복지,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목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사업의 성공과도 연관이 깊다는게 김영배 의원실 설명이다. 그린뉴딜 성공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사업 발굴과 실행,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된 기관을 출자·출연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에서 에너지 관련 기관 등을 출자·출연할 때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기관 설립도 가능해지게된다.
김영배 의원은 “지방정부의 출자·출연 기관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등의 법제화를 통해 그린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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