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가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정의를 공식 채택했다.

ILO는 지난 20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110차 총회에서(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SSE)에 대한 공식 정의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의에는 사회연대경제의 목적, 가치, 유형 등을 담았다.

이번 총회는 지난 5월 27일 개막해 이달 11일까지 2주간 개최됐다. 대면-화상 병행 방식으로 스위스 제네바 UN 유럽본부 및 ILO 본부에서 열렸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행사다. 총회에서는 사회연대경제뿐만 아니라 직업안전보건(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수습직(apprenticeship) 등의 주제가 논의됐다.

ILO가 채택한 사회연대경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회연대경제의 정의>

사회연대경제(SSE)는 집단 또는 일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경제, 사회 및 환경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단체 및 기타 기관을 포함한다. 이들은 자산과 잉여금, 이익의 분배 및 사용 과정에서 자본보다는 자발적 협력과 상호 원조, 민주적·참여적 거버넌스,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원칙에 기초한다.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은 장기적인 실행 가능성과 지속가능성, 비공식 경제를 공식 경제로 전환하는 일을 열망하며, 모든 경제 부문에서 운영된다. 그들은 자신의 기능과 본질적인 가치들을 실천에 옮기고, 사람과 지구를 돌보는 일, 평등과 공정성, 상호의존성, 자기관리,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와 생계의 성취와 일치한다. 국가 상황에 따라 SSE는 협동조합, 협회, 상호 사회, 재단, 사회적 기업, 자조 단체 및 SSE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은 장기적인 실행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비공식 경제를 공식 경제로 전환하는 일을 좇으며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운영된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내재돼있는 가치를 실천에 옮긴다. 이러한 가치에는 사람과 지구를 돌보는 일, 평등과 공정성, 상호의존성, 자율성,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추구하는 것 등이 있다. 국가 상황에 따라 사회연대경제기업은 협동조합, 협회, 공제조합, 재단, 사회적 기업, 자조 단체 및 사회연대경제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원문) 

<Definition of SSE>

The SSE encompasses enterprises, organizations and other entities that are engaged in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activities to serve the collective and/or general interest, which are based on the principles of voluntary cooperation and mutual aid, democratic and/or participatory governance, autonomy and independence, and the primacy of people and social purpose over capital in the distribution and use of surpluses and/or profits as well as assets. SSE entities aspire to long-term viability and sustainability, and to the transition from the informal to the formal economy and operate in all sectors of the economy. They put into practice a set of values which are intrinsic to their functioning and consistent with care for people and planet, equality and fairness, interdependence, self-governanc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nd the attainment of decent work and livelihoods. According to national circumstances, the SSE includes cooperatives, associations, mutual societies, foundations, social enterprises, self-help groups and other entities operating in accordance with the values and principles of the SSE.)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10차 ILO 총회가 열렸다./사진=ILO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10차 ILO 총회가 열렸다./사진=ILO

이러한 발표의 배경에는 최근 국제기구 사이에서 부는 '사회적경제 재논의 바람'이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의제를 중앙으로 끌어모으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OECD는 2020년부터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 공동행동’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해 말 ‘유럽 사회적경제 실행계획’을 채택했다. ILO의 사회연대경제 논의 역시 작년부터 예정돼있었다.

ILO는 이전에도 사회연대경제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인정했다. 지난해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최한 국제 컨퍼런스 ‘사회적경제: 주변부에서 주류로(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From the Margins to the Mainstream)’에도 참여해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당시 개막토론에 연사로 함께한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했고, 불균등한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 복구를 시작했다”며 “ILO 구성원 모두가 해당 복구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ILO는 “사회연대경제의 정의가 ILO 멤버들과 전세계 사회연대경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그 적절성, 적시성, 법·통계 분야 적용성 등을 인정받아 환영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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