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2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1월1일부터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인건비 최대 90%, 사업개발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인건비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만 지원된다. 기업 당 최대 50인까지 1년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단가에 지원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된다. 만약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만 24개월 이상 채용기간을 유지할 경우 각각 20%를 추가 지원한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일부에 대해서도 최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22년 인건비 지원 산정예시/출처=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2년 인건비 지원 산정예시/출처=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사업개발비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4개 영역이 대상이다. ▲브랜드 및 기술개발 ▲시장수요조사 ▲특허출원 ▲교육훈련비 ▲홍보•광고•마케팅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최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작성한 후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3월 말 관할 시·군을 통해 개별 통보되며, 경기도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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