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로 판별 된 기업의 수/출처=소셜벤처스퀘어
소셜벤처로 판별 된 기업의 수/출처=소셜벤처스퀘어

최근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격이 거세다. 공과 과를 합리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목소리가 크게 들려서 아쉽다. 사회적경제는 정부나 시장 한쪽만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등장했다. 저성장 시대에 그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로운넷>은 긴급진단 시리즈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안겨준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소셜벤처기업(이하 소셜벤처)는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중 하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셜벤처 판별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한 소셜벤처는 1509개다.(2020년 기준) 소셜벤처는 사회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짚어내고 이를 비즈니스와 엮어낸다. 법률, 여성, 환경, 장애인, 노동, 돌봄 등 기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다루는 분야와 더불어 테크, 푸드테크 등의 기술분야도 포함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닷 ▲폐방화복으로 가방 및 소품을 제작하고 소방관을 돕는 119레오 ▲폐어망을 원자재로 의류·산업용 나일론을 선별하는 넷스파 ▲청년의 교육 받을 기회와 성장을 돕는 후불제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는 학생독립만세 ▲어려운 법적해결을 위해 변호사가 만든 일상밀착 법률플랫폼 화난사람들 등이 소셜벤처다.

대표자 평균연령(44.6세)은 낮고, 청년 창업자의 비율(33%)은 높다. 젊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모이는 이유 중 하나다. 또한 여성고용 비율이 45.3%로 일반 벤처기업의 비율(27%)에 비해 높다. 86.7%의 소셜벤처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된다. 때문에 사회적경제조직 중에서는 의사결정이나 투자 등에서 좀더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동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한 교육 앱을 개발한 '에누마'가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에서 우승을 차지했다./사진제공=코이카
동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한 교육 앱을 개발한 '에누마'가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에서 우승을 차지했다./사진제공=코이카

국제대회 수상, 해외계약체결 등 국내외서 두각 

환경, 테크, 푸드테크 등의 분야에서 소셜벤처기업의 국제대회 수상과 계약소식도 이어진다. 에듀테크 기업 에누마는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Global Learning XPRIZE)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17년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케냐 등 개발도상국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한 ‘킷킷스쿨’ 애플리케이션이 교육 혁신을 인정받아 우승자로 선정됐다. 또한 2014년 출시한 토도수학은 누적 다운로드 900만을 돌파하고 미국 초등학교 1000여곳에 도입됐다. 

더플랜잇은 식물성 닭가슴살 대체 식품으로 엑스프라이즈 미래의 단백질 개발(XPRIZE Feed the Next Billion) 부문에서 준결승에 진출했다. 더플랜잇은 순식물성 대체식품을 연구·개발한다. 데이터 기반으로 식품을 연구·개발하면서 친환경적인 식품을 제공하는데 집중한다. 2017년 3월 설립 이후 ▲순식물성 마요네즈 잇츠베러마요 ▲계란대체 식품인 잇츠베러크래커 ▲우유를 대체한 잇츠베러카페 등 12개의 대체식품을 출시했다. 최근 홍콩, 싱가포르 등지로 제품을 수출하면서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소셜벤처 닷은 글로벌 사회혁신 스타트업 대회인 ‘익스트림 테크챌린지(Extreme Tech Challenge, 이하 XTC)’에서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다. 또한 지난 6월 미국 교육부의 디지털 촉각 디바이스 공급 프로젝트의 독점 공급자로 선정됐다. 2022년부터 4년간 300억원 규모의 공급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파도의 상하 움직임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파력발전 기술을 다루는 인진(대표 성용준)은 캐나다 연방정부와 유퀏(Yuquot)지역 내 파력발전 설비 설치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제대회 수상 등으로) 국내 소셜벤처들이 안정적인 궤도에 도달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조치들이 완화되면 더 많은 국내 소셜벤처들이 국내외에서 두각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Getty Images Bank’
출처=‘Getty Images Bank’

법적 지위 부여로 성장 가능성 증대

국·내외 등 소셜벤처의 활동범위가 넓어짐 따라 그 효과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지난 7월 21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셜벤처에 대한 법적정의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현재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형으로 함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이옥형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지난 5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논의 진행 시 소셜벤처는 법적인 기준이 없어 기본법안에 인용되지 않고 있었다”며 “법안 발의 이후 소셜벤처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법안 개정 전에는 지차제 조례나 각 기관의 내부기준 등으로 소셜벤처를 판별했다. 법적 기준이 없어 지역, 기관, 사업마다 소셜벤처를 정의하는 기준이 달랐다. 시행 후에는 소셜벤처의 명확한 법적기준이 마련돼 지차체나 공공기관이 소셜벤처를 범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됐다. 

전일주 임팩트얼라이언스 사무국장은 “소셜벤처에 대한 기준이 법으로 명시됨에 따라 공공과의 협업에서도 절차가 명확해 질 것”이라며 “법안 시행으로 소셜벤처의 성장가능성이 (법안시행 전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10일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 소셜벤처 육성’에 활발한 움직임이 예상된다. 조례는 ▲소셜벤처의 정의 ▲시장의 책무 ▲소셜벤처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 ▲소셜벤처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셜벤처에 대한 경영·시설비·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1)은 "서울형 소셜벤처 구체화에 적극 앞장서겠다" 며 의지를 표명했다.

안지훈 소셜벤처코리아 이사장은 "법제와 조례가 마련된만큼 시대와 상황에 맞는 소셜벤처를 정의해나가고자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시민, 주민과 밀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