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아이쿱생협
출처=아이쿱생협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아하 아이쿱생협)가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정관 변경 인가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27일 기각됐다. 아이쿱 측은 “재판부가 공정위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정관 변경 인가 거부가 정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아이쿱생협은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개정을 통해 보장된 공제(共濟)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관 변경을 시도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공제 사업의 안정적 시행과 소비자 피해 방지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 중’이라며 정관 변경 불인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아이쿱생협은 “공정위는 생협공제에 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 입장만 반복하며 법으로 허용된 사업을 수년간 불허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지난해 9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2시, 판결을 통해 피고인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정관 변경을 불허한 것은 감독권에 따른 재량행위이며,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오귀복 아이쿱 상무는 “아이쿱은 생협법에 근거해 정관 변경을 통해 공제사업을 하겠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아이쿱생협은 이번 판결을 앞두고, 생협공제 시행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행복중심생협·대학생협 등과 연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및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재판과 별개로 생협 공제 시행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