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회적경제포럼과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는 오는 25일(수) 동자아트홀에서 한국 사회적경제 공제의 실태와 발전 방안에 대한 공동포럼을 개최한다.
공제는 상호부조 제도의 하나로 지역이나 직장 등 다수로 구성된 집단에서 사회·경제적, 문화적 필요를 협동해 해결하기 위해 연대해 생활보장을 추구하는 방법이다. 생활보장을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민간보험과 그 역할은 유사하나 성격이 다르다.
유럽 국가에선 19세기 상호부조운동의 결과로 공제회, 상호회사 등 공제조직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리보험이 활성화돼있는 반면 공제 조직의 발달은 미미했다. 그마저도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기반한 단체 중심의 공제라 일반인들은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다.
생활협동조합의 경우에도 2010년 법 개정으로 연합회와 전국연합회는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으나 공제사업에 필요한 시행규칙 등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 사회적경제에서 공제의 실태를 확인하고 발전시킬 방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공동포럼에서는 ▲이향숙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선임연구원이 ‘한국 사회적경제 공제의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지는 사례발표에선 ▲김대훈 세이프넷지원센터장의 ‘당사자 기반 공제의 필요성과 과제: 생협 공제의 필요성, 경과와 과제’를 주제로 사례 발표를 ▲유유미 전국주민협동회 사무국장과 ▲여진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사무처장이 각각 자활조직과 공익활동가 공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포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02-2060-137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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