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의 사회적경제 정책 실현을 위한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에 대한 주무부처의 다양하고 폭넓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박정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제도 간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문보경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장은 “제도간 장벽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통합적인 연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꼬집었다.

사회적경제 미디어 ‘이로운넷’ 창사 13주년 기념 온라인 컨퍼런스 ‘2030 세이가담: 벽을 허물다(전환기 사회적경제가 나아갈길)’가 10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이날 오후 1시부터 방송된 세션2 순서는 ‘제도의 벽을 허물다’를 주제로 꾸려졌으며 ▲문보경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장 ▲박정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신영규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지영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이 출연했다.

이번 세션은 전환기에 놓인 사회적경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큰 걸림돌로 거론되던 입법과 행정의 벽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박미리 이로운넷 기자, 문보경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장, 박정현 대덕구청장, 신영규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지영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박미리 이로운넷 기자, 문보경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장, 박정현 대덕구청장, 신영규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지영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

우리는 협동조합일까 사회적기업일까?

제도 간 장벽은 기업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든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된 자활기업이 마을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가 있다. 구조상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기업의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실태조사 등을 중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예산과 시간 등을 불필요하게 소진하기도 한다. 신영규 이사장은 “제도간 벽으로 인해 기업에서 연대를 하기위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 영역별 지원하는 부처에 따라 특수성과 요건, 절차, 시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긴다. 사회적경제 영역에 들어가려하다가도, 각 부처마다 인·지정요건, 절차,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 등이 달라 진입을 포기하는 사례도 생긴다.

출연자들은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전문성’과 ‘성과주의’를 꼽았다. 지영철 과장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다양한 부분의 요구를 하나의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 연계 및 전문성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센터장은 “성과주의가 사회적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했다.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졌지만, 양적 성장을 기본으로 하는 평가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 그는 “부처간, 부서간, 팀간 협업을 촉진하는 평가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정책 방향 ‘기본제도’와 ‘공통제도’로 나눠 운용해야

정부부처에서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설계할 때부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협력한다. 부처 특성에 맞는 협업사업과 통합지원사업도 발굴한다. 지영철 과장은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2018년부터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한정)에 사업개발지 지원을 확대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제도의 벽이 높기만 하다. 신영규 이사장은 “중앙부처나 지방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이나 교육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제도와 경영역량, 지속가능성 확보, 판로개척 등의 공통적인 제도로 구분해서 정책을 운용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부처 평가에서도 기본제도와 공통제도를 운용하는 협력사업으로 나눠 평가한다면 제도간의 장벽을 조금이라도 허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협력’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협력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면, 당장 제도적 장벽을 허물지는 못하더라도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박정현 구청장이 행정의 분절화를 개선하기 위한 대덕구의 사례를 소개했다. 대덕구는 사회적경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사회적경제 정책 소개, 재정지원, 인재양성, 판로지원, 상품홍보 및 구매수요 중개 등에 대해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문제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창고 대방출 원탁 토론회도 진행했다. 박정현 구청장은 “제도 간 장벽을 방관할 수 없어, 지방정부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 과장은 "사회적경제통합 플랫폼 구축 필요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 확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정리해서 8월 말 경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의 벽'을 허문다는 게 각종 정책 사업의 통합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건 경계했다. 그는 "각 제도의 차이가 사회적경제주체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을 수도 있다"며 "개별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부처 간 협업이나 연대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 운영 방향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후 14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후 9년. 사회적경제는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로운넷>이 창사 13주년 기념 사회가치 컨퍼런스 '2030세이가담'에서 사회적경제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 허물어야 할 '벽'을 공론화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합니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