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출처=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출처=경기도

경기도가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중 만 34세 이하인 자를 사회적기업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정 내 갈등·학대, 가출 등의 이유로 보호자를 떠나 쉼터 등 복지시설에서 일정 기간 보호를 받고 퇴소한 청소년들의 자립 지원을 사회적기업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제도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은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하는 ‘보호종료아동’은 만 34세까지 사회적기업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하고 있다.

도는 가정과 청소년복지시설 모두에서 보호·지원을 받지 못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청소년들은 주거·생계·취업 등 자립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보호종료아동과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 범위에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중 만 34세 이하인 자’를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만 34세 기준은 취약계층 판단 기준에서 보호종료아동 적용 기준과 청년기본법 상 청년의 범위를 고려했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기업에서 보다 많은 취업 기회를 얻고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도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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