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사회적경제기업과 특고·프리랜서노동자, 돌봄·운송 등 필수노동자에게 총 18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가 지난 2012년 조성한 ’사회투자기금‘을 통해서 이뤄진다. 기금은 시가 사회적금융전문기관에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수행기관은 여기에 민간자금을 더해 연 3%대 저리로 최대 9년간 융자하는 방식이다.
사회투자기금 융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투자사업 △사화주택 사업 △특고·프리랜서·필수노동자 등 총 3개 분야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확진자 발생,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직접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0.5~1% 금리로 공급한다. 총 132억원 규모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3억원,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6억원이다. 2년 거치, 4년 상환조건이다.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기업 당 최대 25억원을 신청할 수 있고, 융자기간은 9년까지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면 코로나19 특별융자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고·프리랜서·필수노동자는 1인당 1000만원까지 3년간 3% 금리로 융자한다. 최소 3개월 이상 노동자단체(공제회)에 소속돼야 했던 조건은 완화해 단체 미가입시에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단체 소속 시 우선지원 대상이 된다.
한편 시는 17일까지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할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수행기관은 사회적금융 관련 유사 사업 실적이 있고 사회투자기금과 매칭·사용할 자체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운용 가능한 금액의 5배 이내로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회투자기금은 목적에 맞게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투자사업, 고용취약노동자, 사회주택 등에 융자를 진행하되 대상기업과 사업선정 및 상환관리는 각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은 매출이 급감해도 직원 수를 유지해야 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도 민간금융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며 “피해 사회적경기업과 노동자 규모, 자금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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