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1일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 참여자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1차 모집기간은 청년희망키움·희망키움Ⅰ·내일키움이 이달 18일까지이며, 청년저축계좌·희망키움Ⅱ는 19일까지다. 통장별 자격상담 필요 서류 확인 및 가입신청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통장별 모집기간, 선발방법, 수행기관./출처=서울시
통장별 모집기간, 선발방법, 수행기관./출처=서울시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원이 가입할 수 있다. 매월 20일 1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비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아 3년 후 1690만~27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또는 차상위 가구의 가구원이며, 한부모 가정이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부양하는 가구라면 우선 가입할 수 있다.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72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대상이며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 1대1 매칭, 자활사업단의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받아 3년 후 2230만~23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본인이 소속된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월 적립금은 5만원/10만원/2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의 청년 대상이다.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 유지하면 본인 적립 없이, 매월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 3년 후 1560만~23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매월 20일 1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원이 모인다.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 참여자는 만15~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가입 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통장별 사업개요./출처=서울시
통장별 사업개요./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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