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2021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모집한다. 협동조합간 자원 공유와 협업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수익구조를 강화함으로써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분야는 ▲공동상품 개발, 공동브랜드 개발 등 공유개발 ▲홍보물 제작 및 오픈플랫폼 구축 등 공유마케팅(판로개척) ▲홈페이지, 쇼핑몰, 앱 개발 등 공유네트워크 등 3개다. 사업비 지원금액은 최대 3500만원이다.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3개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 등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공고일인 이달 11일 기준으로 설립됐거나 사업자등록을 완료했으며, 주 사무소를 경기도에 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이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는 1차 사업자선정위원회와 심사와 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다. 결과는 3월 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통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또는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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