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일부터 14일까지 '2021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출처=경기도
경기도는 5일부터 14일까지 '2021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출처=경기도

경기도가 5일부터 14일까지 ‘2021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경제기업을 모집한다.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부문으로 진행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 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1년간 부담한다. 1개 기업당 최대 50인까지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이전 인증 기업은 연차별로 30~60%까지 지원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은 60~70%의 지원을 받는다. 2019년부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40%, 예비사회적기업은 50%로, 고용인력의 지원연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된다.

또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만 24개월 이상 채용기간 유지 시 각각 20%의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단, 지원 비율은 최대 90%를 넘을 수 없다.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브랜드 및 기술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개모집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작성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3월말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할 시·군을 통해 개별통보도 진행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206개 기업에 458명의 인건비, 160개 기업에 29억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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