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사회적경제협의회와 전남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지난 14일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법적 토대 정비가 필요하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와 환경 위기 등 대전환기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가치를 생산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법·제도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의 범위와 역할, 정책연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연내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에는 전남사회적기업협회, 전남마을기업협회, 전남자활기업협회, 남도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경제장흥네트워크, 해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목포사회적기업협회, 여수사회적기업협회, 순천사회적기업협회, 나주사회적기업협회, 광양사회적경제협회, 목포협동조합연합회, 화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순천마을기업협의회, 순천협동조합협회, 전남상사, 전남광역자활센터, (사)상생나무사회적경제센터,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등 전남 19개 사회적경제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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