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1개 사회적경제단체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등 광주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2일 사회적경제 역할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의 법적체계 완비가 필요하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사)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광주사회적기업협의회, 광주마을기업연합회, 광주자활기업협회, 광주협동조합협의회, 광주동구사회적경제연합회, 광주서구사회적경제연합회, 광주남구사회적경제연합회, 광주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 광주광산구사회적기업협의회, 광주광산구협동조합협의회 등 광주지역 11개 사회적경제단체가 참여했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위기의 순간에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법·제도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사회적경제의 컨트롤타워를 세울 근거로 모법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연내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위상정립과 체계 등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2014년 4월, 유승민 의원에 의해 첫 발의된 이후 임기만료 등으로 19대, 20대 국회에서는 폐기됐으나,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3개(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강병원, 김영배 의원)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이정일 회장은 “광주 1200여 사회적경제기업들은 2020년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원년이길 강력히 희망한다“며 “초당적 협력으로 연내 제정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사람중심 경제’로의 전환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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