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조국신당' 1호 영입인사인 신장식 변호사 / 사진=뉴시스
가칭 '조국신당' 1호 영입인사인 신장식 변호사 / 사진=뉴시스

이로운넷 = 이화종 기자

조국신당(가칭) 1호 영입인재 신장식 변호사가 뉴스버스의 유튜브 채널 뉴스버스TV와의 인터뷰에서 "고발사주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혀내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지난 26일 뉴스버스 TV '이진동의 속터뷰, 누구냐 넌'에 출연해 검찰총장 시절 윤 대통령이 지시 의혹을 받는 것과 관련해 "특검이 불가피하다"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일부라도 정말 사실로 드러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윤 대통령의 임기 중에 고발사주 진실이 드러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정권에서는 특검이든, 검찰수사든, 다른 조사기구를 통해서든 진실이 드러날 경우 (주범들은) 법적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사주 사건은 검사들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이나, 검찰의 특권을 우리 사회가 인정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검찰도 더 이상 '수사권을 갖고 있겠다'고 주장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및 검찰 특권 청산이 고발사주 사건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서 "(조국신당이) 고발사주 주범들에 대한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묻는 등 검찰개혁의 단단한 진지가 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의원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

尹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당시에 있었던 '고발사주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곳도 뉴스버스다. 

지난 2020년 4월3일 검찰총장이던 尹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서울 송파)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것을 뉴스버스가 보도했다.

당시 뉴스버스 발행인인 이진동 기자는 "고발장의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된 김건희 씨 등에 직접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고발장에 들어있다"라면서 "(고발 사주가) 윤 전 총장의 지시하에 이뤄졌다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매체는 피고발인의 실명이 들어간 판결문이 증거 자료로 넘겨지는 등 검찰이 아니라면 작성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는 점, 대검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라는 점 등을 거론했다.

이 기자는 "검사나 검찰을 취재해본 기자들이라면 손준성 검사가 있던 '수사정보정책관'이 어떤 자리인지를 다 안다. 그 자리의 속성상 검찰총장의 지시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문제의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비례) 세 사람이 정치권 인물이고 언론사 관계자 7명과 성명미상자 한 명등 총 11명이었다.

피해자는 윤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3명이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제기했다.

이 고발장은 손준석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김 의원이 다시 미래통합당에 전달했지만 수사기관에는 제출되지 않았다.

◆ 尹의 명예 위해 나섰나?···허위사실 유포로 맞대응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당시 윤석열 대선캠프는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중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 사주를 지시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면서 "뉴스버스가 고발 사주 운운하며 언급한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 모두 보도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실제 고발이 이뤄진 적도 없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뉴스버스는 취재원으로부터 확보한 메신져 갈무리 화면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며 손 정책관에서 김 의원에게 넘어가는 과정과 김 의원이 위법성을 인식하면서 전달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자료 및 취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웅 의원은 고발을 사주 받았다는 의혹을 받자 '공익 제보를 당에 넘긴 것일 뿐 청부고발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으나 의혹이 커지자 '모르겠다'는 말만 남기고 잠적했다.

이후 한겨레와 뉴스버스가 후속보도를 통해 김웅 의원이 고발장과 관련 파일을 손 검사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받아 당시 선대위에 보냈다는 캡처파일을 보도했다.

이 일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대표 권민식)이 이진동 발행인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주장하며 경찰을 찾았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사준모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1년  9월 3일 이진동 발행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도 2022년 9월 7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