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9월 제정돼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의 주요 내용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으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지역’의 역할 확대다. 모든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책임과 노력을 다할 때, 비로소 국가의 탄소중립도 가능하다는 인식 전환에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9일 ‘도전적인 지역 탄소중립 계획 수립하기’를 주제로 제4회 지역 탄소중립 제도구축 포럼을 개최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환경부에서 ‘지역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19~2020년 줄다가 지난해 경기 회복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한 약 6억 7800만톤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40%로 상향하는 한편, 산업‧건물‧수송 등 전 분야에서 배출량은 최소화하고 최신 기술을 활용해 흡수량을 높이는 등의 계획을 수립했다.

9일 열린 제4회 지역 탄소중립 제도구축 포럼에서 송인준 환경부 기후전략과 사무관이 ‘지역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출처=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화면 갈무리
9일 열린 제4회 지역 탄소중립 제도구축 포럼에서 송인준 환경부 기후전략과 사무관이 ‘지역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출처=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화면 갈무리

그동안 중앙 정부 위주로 탄소중립 정책을 주도했지만,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로 속도가 가팔라지자 지방에서도 발을 벗고 나섰다. 지난해 5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2050 탄소중립 이행에 동참을 선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자체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전담 기구를 운영해 탄소 데이터를 수집‧측정하고, 그린도시 같은 선도 모델을 발굴하는 방식으로다.

송인준 환경부 기후전략과 사무관은 “지자체는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 이행 주체”라며 “지역의 현황 파악 및 주민 참여를 통해 맞춤형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 가능하다. 지역 주도의 상향식 탄소중립 정책을 정부가 뒷받침하고, 중앙과 지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환경 분야 전문가 9인이 토론에 나섰다.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탄소중립연구실장, 박종순 국토연구원 그린인프라연구센터장,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역 탄소중립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실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박성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연구사는 ‘지역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데이터 구축’ △김영규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차장은 ‘지자체 지원 및 협력 방안’ △정재현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팀장은 ‘광역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과제’ △조정식 성남시의회 의원이 ‘기초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과제’ △신근정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시민참여’를 주제로 각각 의견을 밝혔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으로 지역의 역할이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졌다”며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선도적 정책을 수립하는 지자체와 경험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 간의 편차를 줄이고, 지자체들이 가진 법‧제도적, 행정적 한계들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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